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4년도 [취업·창업]관련 정부지원금인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늘보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고 여러분도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은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니다.
1.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지원예시> | |
실직 직전 | 3개월 평균 급여 150만원 |
인정소득 |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내는 보험료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 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신청방법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 → |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 활동 (수급자) | → |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2.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
구분 | 사업장 근로자 수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근로자 (신규 가입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
예술인· 노무제 공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
10인 미만 | 고용보험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