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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국가근로장학금, 교육급여, 평생교육바우처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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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국가근로장학금, 교육급여, 평생교육바우처

  • 국가근로장학금사업은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사업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C0수준(70점 /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2.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 근로 일반 교내 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
교외 근로 일반 교외 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 연계 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3. 지원금액

시간당
지급
교내 9,860원(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교외 1만 2,220원(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 장학기관의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최대 인정
근로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방학 포함)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중)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교육급여

교육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11만 4,223원 184만 1,305원 235만 7,329원 286만 4,957원 334만 7,868원 380만 9,185원

 

 

2.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육활동
지원비
학교급 지원
46만 1,000원
65만 4,000원
72만 7,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3.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1.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2. 지원내용

•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포함),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사용가능
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에서 운영되는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신청·접수
바우처 이용자 선정 바우처 카드 수령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별도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상반기 중)

 - 신청자격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수준 무관)에 한정(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 교육바우처 참여 가능)

 -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가

 

4. 문의처

•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041-53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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