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금사업은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사업은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C0수준(70점 /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2. 지원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 근로 | 일반 교내 | 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 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 |
|
교외 근로 | 일반 교외 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 연계 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3. 지원금액
시간당 지급 |
교내 | 9,860원(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
교외 | 1만 2,220원(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 장학기관의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 |
최대 인정 근로시간 |
학기당 | 최대 520시간(방학 포함) |
학기 중 | 주당 최대 20시간 | |
방학 중 | 주당 최대 40시간 |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중) |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290)
교육급여
교육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11만 4,223원 | 184만 1,305원 | 235만 7,329원 | 286만 4,957원 | 334만 7,868원 | 380만 9,185원 |
2.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육활동 지원비 |
학교급 | 지원 |
초 | 46만 1,000원 | |
중 | 65만 4,000원 | |
고 | 72만 7,000원 |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3.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1.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2. 지원내용
•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포함),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사용가능 교육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에서 운영되는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신청·접수 |
→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 | 바우처 카드 수령 | →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 별도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상반기 중)
- 신청자격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수준 무관)에 한정(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 교육바우처 참여 가능)
-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가
4. 문의처
•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041-537-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