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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정부지원금 - 장애아동수당,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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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글은 2024년도  [장애인] 관련 정부지원금 받기 편으로, 장애아동수당,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늘보와 함께 장애관련 정부지원금 알아보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장애아동수당,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최대 40만원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4.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보조
기구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3.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여
조건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대형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금리 연 최고 2%
(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3. 신청 및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은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2.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3.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4. 신청 및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http://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구분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 2,000만 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4.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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