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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 - 디딤씨앗통장, 소액생계비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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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글은  2024년도  [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인 디딤씨앗통장, 소액생계비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늘보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고 여러분도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디딤씨앗통장, 소액생계비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일정비율로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 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 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2.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해 준다.

• 지원시기는 상시지원입니다.

• 적립금의 세부 사용 용도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취업 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하며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창업 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
주거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 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giro.go.kr)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이내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 원 대출 가능)

 

3.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4.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5.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sloan.kinfa.or.kr)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6.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 서민금융콜센터(☎139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은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214만 2,635원

 

• 시설 수급

 -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신청방법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기초연금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13만원 원340만 8,000원

 

2.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3만 4,810원 53만 5,6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이용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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