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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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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해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글은 2024년도  [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인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늘보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고 여러분도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법정 최고금(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법정 최고금(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 (우려)를 받은 사람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3. 신청방법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민원·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방문

 

4. 문의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업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한 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2.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www.hldcc.or.kr(주택), www.cbldcc.or.kr(상가건물)

• LH·한국부동산원: www.adrhome.reb.or.kr

  ※ 신청후 처리기간은 60일 이내(+30일 가능)입니다.

 

4. 문의처

  임대차 조정위원회 콜센터 : 1644-5599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LH·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지역 및 전화번호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 02-3394-9870~3
고양 031-902-3573~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4
대전 044-868-8341
전주 1644-5599
포항 02-3394-9870~3
창원 031-902-3573~4
울산 031-8017-8488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북 032-429-7041
제주 044-868-8341

 

  문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LH·한국부동산원)

운영지역 전화번호
서울·강원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세종·충남·충북 042-721-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710-3430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
지원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시·군·구 보건소 신청

  → ② 적격자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통보 (보건소)

  → ③ 지원가능여부 확인(노인의료 나눔재단)

  → ④ 지원대상자 통보 (보건소·노인의료 나눔재단)

  → ⑤ 수술

  → ⑥ 수술비 청구(의료기관)

  → 수술비 지급(노인의료나눔재단)

 

4.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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