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늘보와 함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024년도 [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양육가정에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가.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함)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 원 |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4.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가.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해당없음(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아닙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
홀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 가구 |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4.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희망저축 계좌 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희망저축 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희망저축 계좌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원)
• 희망저축 계좌Ⅱ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 청년내일 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