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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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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정부 지원금(보조금)이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늘보와 함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그 종류와 지원부서,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분야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2024년도  [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및 창업관련 정부지원금 종류, 소득취약계층 정부지원금 받기 1편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양육가정에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가.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함)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 원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4.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양육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가.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해당없음(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가구가 아닙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나.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4.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희망저축 계좌 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 계좌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 계좌Ⅰ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 계좌Ⅱ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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