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전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고용장려금이 있는지 그 종류, 지원요건,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종류
고용장려금의 종류에는 지원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공모형 장려금과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건형 장려금이 있습니다.
공모형 장려금은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포함한 참여신청서 등 제출시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공모형 장려금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장려금(유연근무제 장려금, 일 · 생활 균형 인프라 장려금)이 있습니다.
요건형 장려금은 지원요건 충족 후 신청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요건형 장려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1. 공모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요건은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원인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이며, 지원기간은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2. 공모형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 :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요건은 계획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이 필요하며, 주당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40시간 , 근로계약서에 변경사항 규정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내 최대 70명이며, 3개월 단위로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어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재택, 원격근후형은 최대 360만원(년), 선택근무형은 최대 360만원(년), 시차출퇴근형은 최대 240만원(년)입니다.
3. 공모형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요건은 계획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필요,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지원대상 물품을 목적(유연근무, 근무혁신)에 맞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50~80% 번위 내에서지원합니다.
4. 요건형 - 고용촉진 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5. 요건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요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타임레코더, 모바일 근태관리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하고 월 10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를 제한(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은 미지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이며,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6. 요건형 -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특례대상으로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셋째,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요건의 지원요건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입니다. 단, 인수인계 2개월은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한도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의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4. 1. 1일 부터 2024. 12. 31일까지 입니다.
고용장려금의 신청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