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2024년도 신규 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 및 적립방식, 신청자격, 신청 일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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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매칭지원금 360만원 포함) | |
3년 | 1,080만원(매칭지원금 540만원 포함)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축목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2년 적립시 360만원, 3년 적립시 540만원)은 아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마련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 창업비용 : 창업희망자를 위한창업·운영자금
∙ 결혼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 교육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구직을 위한 교육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지조건은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둘째, 연령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세째, 근로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종류 무관하나,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넷째, 본인 소득요건은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다섯째, 부양의무자 소득요건은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확인 필요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일정 및 신청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연중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가 2024. 5. 20.자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집인원 : 총 10,000명
②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까지
③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④ 선발결과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⑤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공고서 세부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게시판-공고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 접속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페이지로 이동 |
↓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 |
신청서 작성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 |
↓ |
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 |
오프라인 신청은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구청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은 http://www.juso.go.kr 에서) |
↓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
↓ |
확인 및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증 수령) |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Q&A
Q.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소득조건과 부양의무자 소득요건을 이하이어야 합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근로 중인 경우 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자의 소득, 근로 여부, 서울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1]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국번없이 1688-1453)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게시판-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꼭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