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많으신 분들은 K-패스(코리아패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2024. 4. 30일 까지만 운영되고, K-패스는 2024. 5. 1일부터 운영됩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 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추가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카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K-패스(코리아 패스)와 알뜰교통카드의 차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했던 이용 불편사항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2024. 5. 1일부터 K-패스(코리아 패스) 로 운영됩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4. 4. 30일 이용내역까지는 알뜰교통카드로 적립되고, 2024. 5. 1일 이용내역부터는 K-패스로 적립 및 환급이 됩니다.
- K-패스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2024. 6.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K-패스로 회원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 K-패스 회원전환 시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와 계정 그대로 K-패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 |||
~2,000원 요금구간 |
2~3,000원 요금구간 |
3,000원~ 요금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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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50원 | ~350원 | ~450원 |
청년 | ~350원 | ~500원 | ~650원 |
저소득 | ~700원 | ~900원 | ~ 1,100원 |
비고 | 이동 거리 비례 적립 (최대 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K-패스(코리아 패스) | ||
2,000원 요금시 적립금 예시 | ||
일반 | 20% 적립 | 400원 |
청년 | 30% 적립 | 600원 |
저소득 | 53% 적립 | 1,060원 |
비고 | 이동 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K-패스(코리아 패스) 적립방법
적립대상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 주민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립수단은 전국 모든 대중교통(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GTX 등)이다.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립 기간은 매월 1일 ~ 말일까지이며, 적립금액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입니다.
-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세~34세까지
- 저소득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립대상 인정금액(적립급액 아님)은 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2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 월 20만 원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만 인정됩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추가 혜택이 있을수 있으며, 별도 신청없이 K-패스 회원 중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예) 경기도의 더경기패스의 경우, 경기도 주민인 경우 만35~39세도 청년층 혜택(적립금액 30%)을 적용하고 지급 횟수도 무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예) 인천광역시의 I-패스의 경우, 인천광역시 주민인 경우 만35~39세도 청년층 혜택(적립금액 30%)을 적용하고 지급 횟수도 무제한으로 적용됩니다.
K-패스(코리아 패스) 지급방법
지급일은 적립 월의 익월 5영업일에 이용 중인 카드사로 최종 지급 금액을 보내주며, 지급 횟수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적립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적립대상 인정금액(월 20만 원까지는 전액 인정, 월 20만 원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만 인정)에 개입별 환급율를 곱해주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60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 원인이고 본인이 청년으로 30프로 환급률이 적용된다면,
- (20만원*30%)+(2만*50*30%)=63,000원이 지급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