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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신청방법, 무상 학교 우유급식과의 차이는?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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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우유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별도로 바우유바우처 사업을 전국 28개 시범지역 내에서 운영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도 시범사업인 우유바우처와 기존 무상 학교 우유급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우유바우처(이용권)의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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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유바우처란?

2. 무상 학교 우유급식과의 차이는?

3.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4.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6.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7. 맺음글

 

 

우유바우처란?

우유바우처란,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5,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림축산 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시행됩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무상 학교 우유급식을 새롭게 개편하여 선보이는 2024년도 시범사업입니다.

 

 

무상 학교 우유급식과의 차이는?

무상 학교 우유급식이란,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학생들에게 학기중, 방학중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250일 내외로 개당 53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하면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소속 학교로 하면 됩니다.

구분 우유바우처(이용권) 무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방식 바우처 카드로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원하는 우유나 유제품을 구입 학교에서 직접 우유를 공급받음
선택권 흰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선택 가능 학교에서 제공하는 우유만 섭취 가능
구매장소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매 가능 학교에서만 공급받음
지원대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약계층
낙인효과 바우처 카드 사용으로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음 취약계층임을 알리는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물량차이 우유바우처 지원 시 실제 지원받는 물량이 급식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듦
장단점 우유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지원 물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음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전국 28개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 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은 아래 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 지역입니다.
경기(김포, 광명, 평택), 인천(강화, 옹진), 대전 (대덕), 강원(원주, 삼척, 속초), 충남(당진, 예산, 천안), 충북(청주),경북(구미, 청도),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곡성)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은, 월 15,000원의 바우처를 카드 충전 형태로 지원합니다.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자동 이월됩니다.

 

2. 사용처는, 거주지 내 농협하나로 마트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입니다.

 

3. 지원품목은, 국산 우유와 유제품으로 한정됩니다. 국산 흰 우유 및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가 지원되며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처

수혜구분별 증빙서류 및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우유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4. 신청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됨

5.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1811-1618)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93)로 문의 하시면 니다.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1. 우유바우처 누리집(https://milkdream.at.or.kr) 에서 조회 : 접속 → [조회] - [우유바우처 조회] 하기 에서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NH앱에서 조회 : NH앱 캐시 실행    앱 접근권한 확인    서비스 가입    바우처 카드 정보 등록   한도, 가맹점, 이용내역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우유바우처(이용권) 사업에서 다자녀 가구가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기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에 새로 제외된 것입니다.이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취약 계층의 낙인효과를 막는다는 "우유바우처" 사업이 다자녀 가구 우유 무료 지원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며, 출산율 극감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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